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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아시아경제 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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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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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적용시간은 16일 오전 6시~오후 9시며 이 시간 차량 운행제한과 화력발전소 가동률 축소 등이 적용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충남에는 올 겨울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전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예고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지역 화력발전·석유화학·철강 등 5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역에선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에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되는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LPG차량 등이 포함된다.


도는 관내 38개 지점에 설치된 41대의 단속카메라로 운행 위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도 관계자는 "실외 활동에 주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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