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는 부당”
직무관련 내용 외부에 공표 논란
검찰 내 “불기소 한동훈은 3번 좌천
기소된 정진웅은 직무배제도 반대”
직무관련 내용 외부에 공표 논란
검찰 내 “불기소 한동훈은 3번 좌천
기소된 정진웅은 직무배제도 반대”
추미애(左), 윤석열(右) |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사견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감찰부장은 대검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기까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강 확립과 비밀유지가 중시되는 감찰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 자체가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가 기소된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글에서 그는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때 (지난 6일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한동수 |
한 부장은 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장관으로부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 사건 감찰 주체 문제를 놓고도 윤 총장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총장이 정 차장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검사징계법(8조3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징계요청권자인 검찰총장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과거 이와 유사한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직무정지 또는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검은 정 차장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둔다면 오히려 총장으로서 법으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찰 업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청와대 참모가 자기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느냐”며 “한 부장의 행위는 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중간간부는 “기소도 안된 한동훈 검사장은 올해만 세번이나 좌천 인사를 내놓고 정작 기소된 정 차장의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것은 감찰권의 내로남불 행사”라며 “한 부장은 향후 한 검사장, 정 차장 관련 감찰 건에 대해선 감찰을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부장이 ‘법무부가 직접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감찰 사실에 대한 공표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는 감찰 사실 공표 지침(5조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침 7조는 공표가 결정됐더라도 사생활과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고 추측과 우려, 예단적 표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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