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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상관 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한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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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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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서씨의 상관이던 현직 장교가 수사 책임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였다. 그는 2016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았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서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의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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