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교육부 장관에게 단축수업을 지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 속여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서를 보내 "미세먼지가 심하니 단축 수업하라"며 지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청와대를 사칭해 지난해 3월 8일 광주 모 대학의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에는 흡연 학생을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한다거나, 대학교 수업시간에 발표과제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당초 같은 해 3월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문서가)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 로고의 상·하단이 잘려있는 데다, 일반적 공문서의 형식·외관과 다르고 내용이 허술하다"라며 "또한 대학교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발표·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등 도저히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 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A 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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