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올해 네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전날부터 이틀간 50㎍/㎥를 초과해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도는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5개소의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미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는 지역 내 4기의 석탄발전시설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26기의 시설은 상한제약(전체 출력량의 80%로 제한)을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관련 사업장, 공사장 등지를 점검·단속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선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