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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봐야 한다' 성희롱 발언한 달서구의원 여기자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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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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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이 의회 출입 여기자를 향해 '가슴 모양을 봐야 한다'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여성 기자 B 씨를 향해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B 씨는 지난 11일 A 의원을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A 의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 씨에 따르면 A 의원은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B 씨가 A 의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비유를 한 것이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농담이든 어떻게 됐든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의원은 B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는 "B 씨가 1년 전 쯤 취재차 의회를 방문했는데 초등학교 선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돼 알고 지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커녕 손목 한 번 잡은 적도 없다"라며 "다만 먼저 그쪽에서 '젊었을 때 잘 생겼겠다'라는 얘기를 해오기에 나도 '너도 예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이를 부풀린 것"이라며 반박했다.


A 의원은 "사실 얼마 전에도 그쪽(B 씨)과 언론 사업에 관련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라며 "이번에는 경찰 신고 등으로 나를 겁박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명예훼손 등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들은 지난 13일 달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 한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A 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B 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A 의원이 다른 여성 기초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달서구 의회 여성 의원들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이런 사태가 생긴 것 대해 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1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 의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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