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9일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를 즉시 제지해 다친 이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오 후보가 연설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아갔을 뿐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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