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 여부 검토

연합뉴스 김주환
원문보기

'추미애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 여부 검토

속보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서 화재..."연기 다량 발생"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넘겨받은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