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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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구청 별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고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21일 구청 직원이 “별관 3층 여성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통해 발각됐다. 구청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또 CCTV를 통해 A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 차량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부품 등 증거물을 발견했다.
경찰과 대덕구청은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별관 3~4층에서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3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덕구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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