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맑음 / -3.9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울산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울산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