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파기환송심 선고 출석하는 용혜인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용 의원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10건의 집회·시위에 참석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집시법 위반 3건, 일반교통방해 7건이다.
1심은 2014년 5월 3일 침묵 행진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9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침묵 행진이 미신고 집회라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9건의 혐의 가운데 6건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시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전체 혐의 가운데 3건만 유죄로 보고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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