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영장심사 -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A(3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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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8)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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