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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빅히트發 공모주 '개미 곡소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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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제도개선 토론회

개인 물량 30%로 확대 가닥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할 듯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민지 기자] 공모주 일반 개인 청약자 배정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가닥이 잡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배정 물량이 10%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모주 제도 테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 자율규제안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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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늘리되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은 최소화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코스피시장을 기준으로 현재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주식은 공모주식 가운데 20% 남짓이다. 나머지는 기관 (50~65%), 우리사주조합(5~20%), 하이일드펀드(10%) 순이다. 우리사주의 청약 미달(실권) 물량은 기관들이 모두 받는다.


현재 당국은 개인의 배정 물량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이일드 펀드 배정 비율을 5%로 낮추고, 우리사주조합 실권 물량을 5% 한도에서 개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개인 배정 물량 안에서도 '균등 배분' 방식이 적용된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에 한해서는 최소 증거금을 내면 모든 청약자가 동등한 수량의 공모주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모주 시장 안정을 위해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도 도입된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9조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으고도 상장 이후 고점 대비 55% 정도 하락했다. 상장이 이뤄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주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들은 고점에 물린 것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관사에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배정하는 '초과 배정 옵션'과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받은 뒤 장기보유하는 제도인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초과 옵션제도는 상장주관사가 공모주식의 최대 15%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주 수가 늘어나지만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주관사가 배정 물량만큼 매수함으로써 주가 낙폭을 막게 되는 것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가의 적정성을 높이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존부터 개인 청약자들을 위한 공모주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에서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의무배정때 복수계좌 청약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 우대방식, 추첨방식 등으로 거액의 증거금에 공모주 배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투자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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