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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3년 구형 우병우 "정치검사 칼에서 법치주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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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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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한 일은 직권남용·안 한 일은 직무유기로 걸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세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된 이례적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률자문관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저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저는 무죄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한 모든 기간의 전 업무를 탈탈 털어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명한 판단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칼로 삼은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최후 심판자로서 자임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특별감찰관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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