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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틱톡 금지령, 법원 가처분명령에 시행 보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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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 상무부가 내린 '틱톡 금지령'이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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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막혀 시행이 보류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판사가 틱톡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틱톡 금지령의 시행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 법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기존 행정명령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틱톡이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억명의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미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막는 조처였다.

이후 틱톡은 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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