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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진상 밝혀라" 태극기 불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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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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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7주기까지 진상규명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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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5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기모독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18일 A씨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해 태극기를 치켜든 후 라이터로 불에 붙인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해당 태극기는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형법 제105조)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집회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경찰병력이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협을 느꼈다"라며 "경찰의 해산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해 격분해 종이 태극기를 빼내어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경위, 태극기를 태우기 전의 상황, 태극기의 출처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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