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미 상무부, '틱톡 금지' 명령 집행 일단 보류 "법원 판결 주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일단 보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뉴스핌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당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한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의 판결을 이유로 들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무부는 이날부터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바일 앱에서 틱톡을 다운받지 못하게 하고,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및 콘텐츠 전송 서버 등의 기술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추가적인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자체 설명이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조치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상무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겠지만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강력히 수호할 계획"이라면서 고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매체는 틱톡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지난달 13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에게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하게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래금지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호소한 상태다.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틱톡은 비틀스톤 판사의 판결에 여러 이해관계와 고소인이 얽혀 있어 판결 결과가 추후에 뒤집힐 수도 있다면서, 여전히 니콜스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