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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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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최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상무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틱톡 금지령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개로 2건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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