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1억 보석 석방' 백발의 이만희, 휠체어타고 눈 지그시 감았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픕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입니다."

수감 중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던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섰다.

이 총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 검은머리에 정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백발에 일부 탈모(脫毛)를 보였고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지팡이로 추정되는 막대기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는 차량까지 이동하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중앙일보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던 지난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그간 건강상 문제로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던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공판에서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는 이만희 총회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며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