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회, 내년 '이명박 예우' 예산 전액 삭감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원문보기

국회, 내년 '이명박 예우' 예산 전액 삭감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서 연기…승객 하차·대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연금 1억 7400만원을 포함해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내외는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 등의 예우도 받을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 기간 내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교정 당국의 경호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소할 경우 경호는 계속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