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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우병우,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억울하고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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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범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 /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 / 우병우 “검사가 만든 거짓·허구 껍데기 벗겨달라…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호소”

세계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직권을 이용해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는 민간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게 하고 감찰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 흘려 여론 조작하는 등 악의적 보도를 이끌어냄으로써 특별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약 23년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민정수석실 지시는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억울하다.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까칠하단 말은 들었지만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모든 근무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검사들은 과거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며 “재판부가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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