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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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고화질본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영현)는 김 전 차관이 YTN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차관 측은 YTN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소위 별장 동영상의 원본 동영상은 2006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돼 그 휴대전화의 내부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이라며 “A기자는 2012년 10월8일에 제작된 원본 동영상에서 일부 추출한 사본 동영상을 원본 동영상이라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B기자는 김 전 차관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 등산을 했다고 보도했고, 김 전 차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김 전 차관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YTN이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최초로 입수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고화질 원본은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휴대전화 촬영본과 대비해 원본을 복사한 고화질임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해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수사 중 등산을 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 수사 중 등산을 했다는 사실의 적시로 김 전 차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TN은 지난해 4월12일 오전 4시께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원본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43분께에도 김 전 차관이 경찰 수사를 받던 서울 관악산을 올랐다는 취지의 보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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