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89살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오늘(12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고, 보석 허가 소식을 듣고 신천지 신도 100여 명도 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총회장이 보석 이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고, 지난 4일 재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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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89살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