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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이만희 보석 허가 "증거인멸 우려 적고 건강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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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89살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