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약 23년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모든 민정수석실 지시는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탄핵을 비롯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프게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선행돼야 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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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역시 최후진술에서 "검사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억울하다. 무죄다.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으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공과 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일만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동안 한 일을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고, 검찰청과 법정, 구치소를 오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며 "저에 대한 수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보다 검찰을 두려워하고 책임지지 않을 일만 찾아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에 대한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018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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