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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에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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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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