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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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주요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업계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제재심)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 징계에 대해 업계에선 너무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도 제재심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며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재심은 증권사 CEO 5명에 대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중징계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원장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제재심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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