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에 대해 "중단은 아냐"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 사진=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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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이 삼성전자의 전세기 운항 불허에 대해 외교부는 "한·중 신속통로 제도(패스트트랙)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우리 기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은 이번 주 초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측은 지난 11일부터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중 패스트트랙 중단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중은 지난 5월부터 기업인의 비즈니즈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할 때 입국 격리를 최소화 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대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양국 기업인 신속통로를 통해 현재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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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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