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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증거인멸 우려 적고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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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9세 고령… 재판부 “보석 허가할 사유 상당”

세계일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고령인 점을 감안해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다.

그밖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자금을 가져다 임의로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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