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 주관 야외 행사를 중단한다.
수원시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테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계절관리 기간 불꽃놀이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다음 달 관내 특별관리 공사장 10여곳과 겨울철 불법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2부제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홍보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한시적 유예 대상'(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ㆍ장착 불가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조무영 시 제2부시장은 "올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체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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