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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에도 부활한 음주운전…"성범죄처럼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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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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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C씨(47·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2020.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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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

'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오열 끝에 간신히 남긴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매년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사고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끝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2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전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B씨(2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6세 아동을 사망케 했다.

이들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혐의(윤창호법)를 받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창호법 시행 1년 반…다시 사고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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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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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지난해 1만5708건, 사망자 수는 346명에서 295명으로 각각 19%, 14.7% 가량 줄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전년(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특히 1분기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4101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3296건에 비해 24.4%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 술자리가 줄고,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됐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음주운전 단속마저 느슨해진 틈을 타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도로를 막고 차량을 전부 검사하는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고 의심 차량만 단속했다.


형량 보다 단속…음주운전 어떻게 막나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보다 단속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재범률(44%)이 높은 습관성 범죄"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형량이 올라가면 더욱 조심하겠지만 이미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이들에게 사실 형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도박이나 마약처럼 계속하게 된다"면서 "의지만으로 그만둘 수 없기에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속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팔찌를 차는 것처럼 음주운전 전과자도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타국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에 한해 차 내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아 음주 시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우리도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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