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올해 2월 신천지 교인 중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교인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사건 심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달 4일 8차 공판에도 출석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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