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을 벗었다.
신현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신현준에 대해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 모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13년간 근무하며 폭언 및 비합리적인 정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질, 프로포폴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에 양측은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신현준은 법무법인을 통해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신현준 입장 전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김 모 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 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2020. 7. 27. 강남경찰서는 김 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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