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소위 ‘몰카범’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범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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