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이어 또…인천 만취車 역주행,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23)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인천에서 또 음주운전 차량에 배달원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실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23)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