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초부터 음주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총 350만원 갈취
시내버스 탑승 후 고의로 넘어져 합의금으로 450만원 편취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가 출발할 때 넘어지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
음주 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고 시내버스에서 넘어져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은 음주 운전을 한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20대 남성이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초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늦은 밤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 숨어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찾았다.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차량에 뛰어든 A씨는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을 받아낸 A씨는 그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낮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를 범행 대상으로 잡았다. 버스에 승차한 A씨는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 초부터 3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A씨가 주차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던 모습, 차량에 고의로 뛰어든 뒤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체 7건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블랙박스·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음주운전자가 신고를 꺼려 대부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