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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례회 12일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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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연합뉴스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의회는 12일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례회 기간은 12월 24일까지 43일간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8건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2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의원 10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3천8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897억원 증가했다.

시는 13조3천17억원(일반회계 10조3천425억원, 특별회계 2조9천592억원), 시 교육청이 5조829억원(교육비특별회계 4조5천898억원, 기금 4천931억원)이다.

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시의회는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오는 12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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