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무리한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1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주거지,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020.11.11/뉴스1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무리한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1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주거지,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자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신 과세당국을 통한 자료 확보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사의 경우 국세청 세무자료가 기초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사팀은 전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즉시 발부받았고 이날 이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자료 확보 사실을 즉각 외부에 알리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통채로 기각당한 사실이 알려져 무리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압수수색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세무서는 보통 세무자료를 그냥 내주기 그러니까 검찰에 영장 받아오라고 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발부하는 수준"이라며 "기초자료 수준의 과세자료 확보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히는 검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돼 형사공보준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이 김씨와 윤 총장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먼지털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김씨를 소환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탈세 고발 없이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건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총장에게 사실상 뇌물상 뇌물을 주기 위한 통로로 이용됐다는 건데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로 해당 의혹을 보려면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직접 협찬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협찬 등은 후원사인 언론사에게 갔고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운영과 티켓 판매 등을 맡아 기업 협찬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혐의 구성 여부를 놓고 고민이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 배당 여부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하면서 배당이 한달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컨텐츠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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