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용'·경기도 `불용'…인권위 "배제할 근거 없어"
국가인권위 앞에 모인 이주민들 |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3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의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데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수 관련 외국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재정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길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가 정책개선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정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도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 지자체의 주민인데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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