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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직무정지·과태료·점포폐쇄까지, 라임 판매사들 줄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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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점포폐쇄 대신證, CEO 징계 KB·신한 등 추후 소명 예고... DLF사태 손태승·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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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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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및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최종 의결한 가운데 판매사 및 CEO들이 불복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업계에서는 독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징계를 받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선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징계를 둔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본다.


직무정지·과태료·점포폐쇄까지, 마라톤 회의 끝 중징계 의결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일(10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적 경고 △김성현 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를 1조원 가량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안건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번에 의결된 CEO 및 법인 상대 징계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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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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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에 따른 징계 부당" vs "감독책임 미흡 책임져야"

금감원 제재심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달 5일에 이어 전일(10일)까지 세 차례 마라톤 회의를 거친 후에야 나왔다. 그만큼 당국과 판매사 사이의 공방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한 규정을 이번 제재의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보다 무겁게 내렸다. CEO들에 대한 징계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다. 이 중 판매사 및 CEO들에 대한 제재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였다.

금감원은 1조6000억원이 넘는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과정에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번에 징계의결된 CEO들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의무가 '선언적' 의무에 불과한 데다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2015년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서 사후 감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판매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일단 판매사 측에서는 추후 예정된 증선위, 금융위 등 최소 2차례의 소명기회가 남은 만큼 이 절차에서 징계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아직 제재심 의결로 징계 부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최대한 남은 절차 내에서 우리 측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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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번에도 또 패소할까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국을 상대로 한 판매사발 줄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독일 DLF 사태 당시 역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문책성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불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 3월과 6월 각각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손 회장 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사실상 손 회장 등이 승소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과 법인들 역시 손 회장, 함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비규정의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 다툼으로 가더라도 당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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