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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휴대폰으로 맞은 부산 데이트폭력 여성 “처벌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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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영상 속 남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부산 덕천지하상가 남녀 폭행 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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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남성 A씨에 이어 여성 B씨도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폭행을 벌였다.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찼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유유히 떠났다.

당시 근무 중이던 덕천지하상가 직원은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A씨가 먼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달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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