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차에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가해자 도주 중 체포 “변호사랑 조사 받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세계일보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등 크게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다. A씨는 때마침 인근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실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