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를 피하게 됐다. 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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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작 가능성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언급했던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휴가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씨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 현씨 실명을 공개한 글에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개입한 정치공작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 의원은 이후 하루만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현씨 실명을 가리고 글을 수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황 의원이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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