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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몰카범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범죄 특별법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고나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신상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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