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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휴대폰으로 여성 머리 내려친 남성, 처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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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물건을 들고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과 여성의 몸싸움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당시 말다툼을 하던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한다. 여성도 남성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하자 넘어지고 만다. 이때 남성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의식을 잃은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했다. 또 마지막에는 머리를 공을 차듯 때리고서는 자리를 떠난다.

상가 관리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덕천 지하상가' '부산 데이트폭력'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여성도 나쁘지만 기절한 여성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머리를 구타한 것은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며 비난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간에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남성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휴대전화로 여성의 머리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남성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까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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