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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몰카범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성범죄 특별법 42조 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처벌범위 확대나 법정형 강화만으로 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의 공익이 크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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