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3차 제재심을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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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는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당초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 전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다. 이중 박정림 대표만 한단계 경감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주의적경고로 한단계 경감됐다.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 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기관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데에는 검찰에서 진행중인 수사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모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장을 포함한 KB증권 7명 임직원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모의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확정 여부는 연말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준이 확정되더라도 증권업계가 소송 카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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