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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 또는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게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앞서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의 경우에도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직무정지와 '문책 경고'는 CEO들에겐 치명적이다.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 처분이다.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들 CEO들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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