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윤경은·김형진·나재철 전 대표 직무정지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송 등 당사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PG) |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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