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부인 운영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기각`

매일경제 홍혜진
원문보기

윤석열 부인 운영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기각`

속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지명경쟁' 결정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유는 이례적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각 사유로 임의제출 가능성과 법익 침해를 거론한 것은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 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려다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암묵적 청탁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여당 의원 등은 "협찬은 전시회를 주최했던 유력 언론사가 맡아 처리했고 협찬사 선정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6월 17일 이전 완료됐다"고 방어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씨 연루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CB)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맡겼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들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