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영장 발부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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